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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95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78;공1977.9.1.(567) 10228]

판시사항

보충역에 편입된 보궐입영명령대상자 지정을 받는 경우 향토예비군대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역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보궐입영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되어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가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가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조가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 대상 자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가 없는 자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해석과 그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병역법 제29조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단항의 규정의 취지는 병무청장이 보충역을 향토예비군대원신고의무를 면제받는 보궐입영대상자와 그러한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 비보궐입영대상자로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지방병무청장이 피고인을 보궐입영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논지는 병역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을 받는 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궐입영명령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근거없으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