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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2337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5, 갑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B 합명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사원이고,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신기술 사업금융업 등을 영업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이다.

나. 원고와 B 명의의 시설대여계약 (1) 원고와 B 명의로 2013. 4. 29. 비엠더블유(BMW) 740엘아이(Li)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료 월 3,179,900원,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60개월, 잔존가치 22,080,000원로 정하여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가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신청서에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과 원고와 B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원고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B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B가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 지연금을 지급하고, B가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B가 리스료 납입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였고, 원고가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