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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표 각 해당...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과정 분할 전 제주시 D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7. 6. 9. 제주시 D 전 1948㎡와 분할 전 제주시 E 전 1,947㎡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제주시 E 전 1,947㎡ 토지는 1999. 4. 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F 토지로 분할되었다.

토지의 소유권변동과정 분할 전 토지는 1921년경 G씨 집안의 장손인 H 등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집안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등기 명의가 변경되어 왔다.

그러던 중 I, J, K, L이 1976. 8. 1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L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87. 2. 3. M, N, O가 각 1/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 M, N, O가 각 1/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1995. 6. 29.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M이 1988. 9. 17.경 사망하자 M의 위 합계 2/12 지분에 관하여 1997.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N의 지분 합계 2/12와 P의 지분 2/12에 관하여 2016. 8. 22. 원고의 명의로 2016. 8. 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I가 2013. 6. 26.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I의 지분을 상속한 피고들이 2018. 5. 4.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4/12 지분, 피고들이 각 3/12 지분, O가 2/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