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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9. 선고 75도33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3)형,1;공1975.11.1.(523),8666]

판시사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한 경우에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증인이 이러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하였다 하여 동 증서가 형법 228조 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죄사실로 동 판시 제2의(가)에서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김동국의 인장을 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본건 입목을 피고인이 위 김동국으로부터 매수한양 김동국 명의의 입목매매계약서 5통을 위조한 다음 동 계약서를 대구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공증인 김순진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 행사함으로써 동 계약사항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점을 모르는 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부제 150, 151, 153, 148, 149호로 각 접수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공정증서의 원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위 등부제 150, 151, 153, 148, 149로 접수되어 인증받은 문서는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조하였다는 김동국 명의의 각 입목매매계약서를 공증인 김순진에게 제출하여 동공증인으로부터 동 증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명날인이 각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한다는 내용의 인증문을 부여케 한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증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동 증서의 성립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였다 하여 동 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공정증서 원본으로 인정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행함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정증서원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