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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1, 2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 심 판시 제 1, 2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중 판시 제 1, 2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