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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8가단1050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376,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실시 경과 1) 피고는 2018. 1. 5. ‘C 일원 휴게공사 조성을 위한 조경 및 토목 등 관련 부대공사 일체’(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액입찰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B 입찰 유의서] 제5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B은 이사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Ⅲ. 공사기간 : 계약 후 60일 단, 조경공간 및 다목적 구장 외 주차장 구간은 2018. 2. 19.까지 선준공하여야 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