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376,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7. 2...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실시 경과 1) 피고는 2018. 1. 5. ‘C 일원 휴게공사 조성을 위한 조경 및 토목 등 관련 부대공사 일체’(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액입찰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B 입찰 유의서] 제5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B은 이사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Ⅲ. 공사기간 : 계약 후 60일 단, 조경공간 및 다목적 구장 외 주차장 구간은 2018. 2. 19.까지 선준공하여야 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