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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590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2921호 C에 대한 약정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