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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7: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소재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신원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옵티머스 G-PRO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블랙캠 SD'를 실행하여 카메라 렌즈 부위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향하게 하고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3.경부터 2013. 9.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