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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나48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수문구는 공사대금 중 2,500만원을 감액하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485,0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제7쪽 6행 내지 제7쪽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I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중 실내재료마감표에서 이 사건 건물의 ‘ROOM, 거실, 주방, 현관’은 벽지 바르기로 마감하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사용승인 당시 벽지로 설계된 부분 중 일부가 타일로 변경시공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제14조에서 ‘복도 타일(300*600), 화장실, 주방은 타일(200*400) 시공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역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는 주방과 욕실만 타일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추가로 요구하여 거실까지 추가 타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방과 욕실 부분을 타일 시공하기로 한 점은 자인하고 있는 점(2013. 11. 26.자 준비서면 참조), ③ 제1심 감정인 H은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거실과 주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원고가 주방 부분을 타일시공 부분으로 주장하였고 건축법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거실이라 칭하므로 주방부분을 거실로 명기하였다’고 답변한 점, ④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5. 2. 경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타일 시공 부분을 추가 공사로 주장한 바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