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려는 피해자 E(여, 63세)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야 나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저씨 왜 그래요, 차를 출발하여야 하는데 비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약 3m 정도 끌다 휘둘러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라119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F과 G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 후 위 E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H 구급차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잡아 강제로 열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을 끌어내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리고, 조수석에 올라타 내부 후사경, 단말기 거치대를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F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사들의 인명구조 및 구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H 구급차를 수리비가 548,44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구급차량 블랙박스 CD, 피해자 사진, 피해 구급차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