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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8 2017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좋은 인터넷 사업 아이템이 있다.

투자금의 5~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500만 원 이상되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인터넷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었으며, 향후 수익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96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6,6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너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인터넷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그 단 말기 대금, 사용요금을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건네 받더라도 그 단 말기 대금,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 받았음에도 위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