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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4 2019고단13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와 함께 ‘원주시 E 임야 59,06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자 ‘F’,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5. 3. 4.경 F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4.경 F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받자 2017. 5. 1.경 같은 법원에 F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D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D가 2015. 3. 3.경 수원 영통구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몰래 원주시 E 임야 59,065㎡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9억 원, 권리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3.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F 등과 협의하여 위 토지에 대해 F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D가 피고인 몰래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20, 21,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