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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44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부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C는 A의 대주주로서 2002. 9. 10.부터 2007. 3. 29.까지 A의 대표이사로, 2007. 4. 1.부터 2011. 9. 18.까지는 A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C의 차명주식 취득 C는 2002. 9. 10.경 C의 명의로 A의 주식 81,000주를 인수하면서, 처인 D, 처남인 E, F 등의 명의를 빌려 A의 주식 489,710주를 추가로 인수하였고, 2003. 4. 24.경 피고 및 다른 형제인 G의 명의를 빌려 A의 주식 210,700주(피고 명의 110,700주, G 명의 10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03. 6. 8. 피고의 명의를 빌려 A의 주식 8,890주를 유상증자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증여세의 부과 및 납부 국세청은 피고 명의의 A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가 H으로부터 2004. 4. 29.경 2억 원, 2004. 11. 18.경 5,000만 원, 2004. 11. 22.경 4,486만 원, 2004. 11. 30.경 1억 514만 원, 2004. 12. 6.경 1억 원의 합계 5억 원(= 2억 원 5,000만 원 4,486만 원 1억 514만 원 1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경 피고에게 5회에 걸쳐 19,987,910원, 16,005,040원, 36,536,520원, 35,950,720원, 51,921,60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여 합계 160,401,790원(= 19,987,910원 16,005,040원 36,536,520원 35,950,720원 51,921,6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증여세를 ‘이 사건 각 증여세’라 한다), C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0. 2. 1. 이 사건 각 증여세 160,401,790원을 이천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라.

C의 불법행위 한편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여신을 취급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 여부, 향후 이자납부 가능성,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