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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46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