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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9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등록 등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 주인 B에게 도급을 받아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지상 10 층, 지하 2 층 연면적 합계 1,137.95㎡ 규모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을 신축하면서, 위 공사의 시공자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설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종합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인 D㈜ 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등 필요 서류를 배송 받고 D㈜ 명의로 허위 공사 수급 계약서를 작성 받아, 2017. 1.9.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서울 서대문 구청에 D㈜를 시공자로 하는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D㈜ 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받고 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37.95㎡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물 등기부, 법인 등기부

1. 착공 신고서, 건축허가 대장, 표준 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