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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19가단2202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5 지분에 관하여 충주시 C 및 D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2020. 8. 19.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