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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F단체’(G이라는 뜻)라는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고, 2013. 7. 17. 18:00경 H에 있는 I식당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가졌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F단체’는 1차 모임 이후 어떠한 봉사활동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구청장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시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F단체’ 2차 모임에서 피고인 A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9. 23. 18:00∼19:00경 L에 있는 M뷔페에서, ‘F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단 뒤에는 ‘제2차 F단체 정기모임, 강연주제 : N, 강사 : A(J구청장님) 당신은 K의 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F단체 회원 일동)’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2차 모임에서는 1차 모임과 달리 A J구청장님을 모시고 N라는 강의를 통해서 준비된 시장님의 참모습을 느끼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K시장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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