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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3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5. 30. C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당시 H 외 2인의 공유였던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안등기소 2007. 6. 5. 접수 제10612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C,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가 2009. 6. 26. 피고(C의 자녀이다)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0. 9. 27. 접수 제17902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2010. 9. 27.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는 2010. 9. 20. C로부터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피고, 금액 3,000만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와 금액이 2,500만원으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7호증)을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2011. 9. 15. 피고로부터 금액이 1,040만원, 이자 연 4%, 변제기 2012. 1. 15.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과 금액이 800만원으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8호증)을 작성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18621호로 채권최고액 1,04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2011. 9. 19.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17. 원고에게 청구금액 4,040만원 중 18,287,2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