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모터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00경 위 하나모터스 공장에서 피해자 B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연료필터 센서부품 2,000개를 C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