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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22: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22: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01: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9. 01:1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 남, 24세 )에게 “ 호모냐

내가 자지를 잘 빤다.

너도 빨아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