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6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22:10경 위 ‘C’ 내 4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D(18세, 남)외 3명에게 처음처럼 2병, 카스 1병, 후라이드 치킨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C' 음식점 내 3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 외 3명에게 매화수 1병, 참이슬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