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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8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1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2행 중 “2015나34082”를 “2016나34082”로, 제3면 제7행 중 “2015. 9. 20.”을 “2016. 9. 20.”으로 각 정정하고,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3면 제8, 9행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원고 측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한 집행권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측 연대보증인인 E로부터 약정금액을 78,278,2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에 기하여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 F으로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G건물 204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5. 25. 78,278,200원을 배당받았다.

나.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0행 중 “12”와 “호증” 사이에 , 17, 을 3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의 제5면 제4 내지 6행 중 괄호 안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D(피고의 대표이사), C(이 사건 계약 체결 담당자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나 위증으로 각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