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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8나53866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상 명백한 사실 1) 원고는 2017. 5. 2. 울산지방법원에 2017머10913호로 피고의 대표자를 D로 기재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2. 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D에게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조정사건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원고는 2017. 7. 27. 제1심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E’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 통지서 및 2017. 10. 19.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17. 10. 19.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3) D는 2017. 10. 25. 직접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이를 틀림없이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2017. 1.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11. 1. 해임되고, 같은 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8. 5. 1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D를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D가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제1심판결 정본 등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및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제1심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 일체를 송달받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