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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8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2012. 7. 12.경부터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