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5 2016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22:24 경 목포시 산대로 26 산 정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양을 로 91 일신 아파트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