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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합410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9. 21.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4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피고가 대여 요청한 금액 3억 원을 현금 대여하기로 하며, 현금 3억 원은 분양대행 계약서 작성 후 5개월 안에 조합원 모집율에 상관없이 3억 원을 즉시 현금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9. 2. 20.이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