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경 B 소유인 부산 기장군 C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D에게 매매대금 9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E,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명의로 개설된 G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B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8조 제1호, 제9호(무등록 중개업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2013년경부터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영위해 온 점, 거래당사자들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법정상한 수수료액을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부동산 등 거래행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