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통장 등을 빌려 주면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남영역 사거리 부근 남영 지하 차도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다른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 안양 축산 농협은행 (B)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등

1. - 계좌 별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