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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15:30경 인천 서구 B 노상부터 같은 로 37번길14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