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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5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앞차를 박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내용,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정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1:00경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