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83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1항의 ‘2015. 10. 1.부터 2016. 6. 15.’은 ‘2014. 8. 1.부터 2015. 5. 31.’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