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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1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주) 전 대표이사( 대표이사 기간: 2017. 1. 1.부터 2020. 3. 30.까지) 이고, 피고인 B은 D( 주) 현 대표이사( 대표이사 기간: 2020. 4. 1.부터 현재까지 )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 시행 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 분 임금 1,428,380원, 2020. 2. 분 임금 2,401,83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 분 임금 1,428,380원, 2020. 2. 분 임금 2,401,830원, 2020. 3. 분 임금 2,437,790원, 2020. 4. 분 임금 2,507,020원, 2020. 5. 분 임금 1,063,990원 합계 9,839,0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