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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6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고(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 피고인이 아주 가까이에서 침을 뱉었 는데 그 양이 일부러 그런 듯이 많았고, 자신이 놀라서 ‘ 야 ’라고 소리쳤더니 피고인이 돌아보면서 손바닥을 보여주더니 조롱하듯이 비웃고 가버렸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4 행 ‘ 형법 제 38조 후 단’ 은 ‘ 형법 제 37조 후 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