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2018고단7206』
가. 피고인은 2018. 9. 8.경 오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8고단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