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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문예사거리 앞 도로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위 E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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