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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47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 및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