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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3528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2010. 4. 30. 및 2010. 5. 17. 각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2) C은 2010. 4. 30.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1,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8.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 1)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2013. 5. 31.자 자산양수도계약,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 사이의 2013. 6. 26.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2013. 7. 1.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2013. 3. 29.자 기준으로, 2010. 4. 30.자 대출금의 원금은 6억 5,000만 원이, 2010. 5. 17.자 대출금 원금은 1,950만 원이 각 잔존하고 있다

)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3. 7. 11. 금융감독원에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위 법률 제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유치권 신고 피고는 2013. 7.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