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주) 등을 상대로 제소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2015. 7. 23.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7165(본소), 2014가합15424(반소)], B는 2015. 9. 22.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8358호 출자증권압류명령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의 D공제조합에 대한 81,316,000원 상당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출자증권 압류를 풀 수 있도록 D공제조합에 지급할 돈 81,316,000원을 빌려주면 하자보수금 등 사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4047(본소), 4054(반소)]이 종결된 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8등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015. 10. 22. 1,000만 원, 2015. 11. 9. 71,316,000원 등 합계 81,3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등
1. 판결문, 출자증권압류명령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금전지급약정서
1. 부산고등법원결정(하자보수금 등)
1. 피고인의 G은행 계좌내역, 계좌 내역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