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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선거일에 남편의 당선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골목길에서 위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 위 범행이 피고인의 남편이 출마한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남편은 낙선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식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얻는 월 2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할 만큼 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