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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1:4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5길 10에 있는 성북 노인종합 복지관 1 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 여, 71세) 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