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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2.21 2007가합179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 중 별지 [표2]의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프라임개발은 광명시 D 지상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 A, 선정자 F, G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표1]의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원고 B은 2002. 3.경부터 2002. 5.경까지 피고 프라임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① 점포 1구좌 당 분양면적은 16.53㎡(5평)이며 구체적인 호수는 추후 공개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추첨 결과 위 분양면적과 상이한 면적의 점포가 배정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한다.

② 피고 프라임개발은 대지면적의 변경, 로비시설의 개선, 출입구의 변경이나 기타 건물내(주차장 포함) 제반시설의 증ㆍ개축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이로 인한 건축계획의 변경, 건물 및 대지지분의 면적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위치 변경 등에 동의한다.

위의 사유로 인하여 건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시와 다르게 변경되었다 해도 수분양자들은 계약의 해제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2004.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실시된 이 사건 상가의 점포에 관한 호수 추첨 결과, 원고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표1]의 ‘추첨결과’란의 기재 각 점포를, 원고 B은 1층 1077호를 각 배정받았다.

피고 프라임개발은 2004. 8. 19.경 원고 A,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 B에게 확정된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총 분양면적과 그에 따라 정산된 최종 분양대금이 각 기재된 '분양대금 정산내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