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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노모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마약범죄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물을 섞은 소변을 제출하고 타인에게 소변을 가져 다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임에도 믿을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