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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2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기 부천시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부천시 원미구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1호에서 "D"술집을 운영하는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110일간 매일 1만원씩 110만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63.7%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수메모지

1. E에 대한 대부서류

1. 대부업등록증

1. 이자율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