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9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연령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생맥주 500cc 2잔 시가 1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