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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102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13,500원, 원고 B에게 56,829,000원, 원고 C에게 576,170,250원, 원고 D에게 304...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고, 태안군수는 환지방식에 의한 E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건설부장관은 1985. 8. 23. 구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여, 서산군수에게 충남 서산군 F리 및 G리 일대 787,480㎡에 관하여 ‘H집단시설지구(숙박시설지) 기본 설계승인 및 공원(기반조성) 사업시행허가’를 하였다.

서산군수는 1986. 2. 7. 충남도지사에게 위 H지구 내 297,635.5㎡에 관하여 1985년부터 1987. 12. 31.까지 사업비 7,111,000,000원을 들여 ‘H집단시설지구 공원(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H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1986. 4. 30. 구 자연공원법 제48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7. 12. 4. 법률 제3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서산군수에게 H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다.

태안군수는 (1989. 1. 1. 태안군이 복군된 이후 서산군수로부터 H지구에 관한 사업을 이관받은 다음) 1994. 12. 28. 충청남도지사에게 H집단시설지구 공원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1995. 2. 24.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5조에 의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태안군수는 위 충청남도지사의 1995. 2. 24.자 환지계획변경인가에 기초하여 1995. 4. 29.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H지구 일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