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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3고단19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7.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 E로부터 그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져가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7.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물류센타 앞 길을 금촌 방면에서 LG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밖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도로변 우측의 피해자 한국통신 설치의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그 앞 도로변 우측의 피해자 한국통신 설치의 전신주를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3,015,614원, 위 전신주 2주를 수리비 2,1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KT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