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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장이고, 피해자 C는 D 대표, 피해자 E은 D 직원으로 위 B 관련 업무 담당자이며, 주식회사 B는 D에 멀티탭을 납품하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채권자이다.

1.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14:50 경 서울 중구 F 건물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멀티탭 납품대금 7,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며 찾아 와 ‘ 사장 어디 있어 씨 발, 사장 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며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16. 9. 28.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01:50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B 업무 담당자였던 피해자 E에게 ‘ 그딴 식으로 뭔 사업을 하나요 ~ 일찍 문 닫아 버리고 토끼 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니~~ 하도 거짓말 쳐서 습관처럼 말이 굳어졌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하시오~

지금 사업을 접고 도망 가던가 아님 우리 돈을 변제하고 다른 업체 돈을 긁어 모으던가~ G, H, I, J에게 돈을 떼먹은 것처럼 또 누구를 피해 줄는지 참 동트는 대로 D로 가서 추심 행위를 할 텐데 그리 아시 길 ’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