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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13 2015허71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12. 26.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도어의 프레임들 사이에 구비되는 패킹에 있어서, 이웃하는 상기 프레임의 마주보는 면에는 각각 제1패킹과 제2패킹이 구비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패킹과 제2패킹은 접면에 각각 오목부와 볼록부가 형성되며, 상기 제1패킹의 오목부와 볼록부가 마주보는 상기 제2패킹의 볼록부와 오목부가 접하도록 대칭되게 설치되고, 상기 제1패킹 및 제2패킹의 표면은 단면이 'S'자 형태인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 패킹 【청구항 2】,【청구항 3】 삭제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도어패킹에 관한 것으로서, 도어패킹의 표면이 ‘S'자 형태로 이루어져 면접함으로써 방음 및 방풍효과와 함께 빗물차단효과가 우수한 도어패킹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종래의 도어패킹은 마주보는 한 쌍의 기본적으로 선접촉을 하기 때문에 도어패킹의 재질 특성에 따라 탄성력이 저하되는 경우 선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단절되어 방음 및 방풍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0007]).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도어패킹의 표면이 'S'자 형태로 이루어져 면접함으로써 방음 및 방풍효과와 함께 빗물차단효과가 우수한 도어패킹을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0008] .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도어의 프레임들 사이에 구비되는 패킹은 상기 패킹의 접면은 오목부와 볼록부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패킹의 표면은 단면이 'S'자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웃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