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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그 태도가 다소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럭을 보관하면서 그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당시 트럭의 시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입당시의 가격인 1,700만원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55쪽, 공판기록 제42쪽, 제5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