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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재고단1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A은 2007. 3.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1.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